브리핑
[브리핑]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6월 24일(화) 16:15
▷ 장 소 : 국회정론관
▲이명박 대통령 ‘불법시위 엄단’ 지침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시위 엄단" 지침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민심을 억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이 불가피하니, 국민은 무조건 정부의 뜻에 따라야 한다. 더 이상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대처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19일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는 대통령의 회담은 '악어의 눈물'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광우병 쇠고기 민심을 '5공식 공안 통치'로 다스리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쇠고기 추가논의에 대한 USTR 발표문 요지 및 참고사항 관련
한국정부는 지난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정을 맺었을때 고시하기 전 언론에 공개했었다. 이번 경우는 한미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김종훈본부장은 “합의문 내용은 언론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과 똑같다”고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USTR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내용은 우리의 정부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첫째, USTR 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미 양국 간의 합의는 미국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 사이의 상업적 양해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한미 양국 무역대표는 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결국 이것은 정부 간‘보장’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협의’라는 용어 대신 ‘논의’라는 표현으로 되어있다.
둘째, USTR에 따르면 한국이 양국의 4월 18일 수입합의사항을 관보게재 하여 발효하면 미국 농무성은 자발적 ‘QSA for Korea’를 도입한다고 되어있다. 이것 역시 자발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셋째, USTR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요가 없는 SRM 부위는 이제까지도 거래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업성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했다고 나와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수입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지금까지 4개의 SRM 부위를 수입한 적이 없어 틀린 얘기이다. 또한 USTR의 내용을 해석하면 한국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SRM을 수출한다는 있다는 의미로서의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넷째, 양국 정부가 4월 18일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도축장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김종훈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 간 추가 논의에 대한 위반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섯째, 미국은 한국이 4.18 합의에 기초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그것이 OIE 가이드라인에 가장 일치하는 합의로 평가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봤을때 우리 정부가 한미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이 미국 정부의 입장과 같다는 내용과 대치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한미 간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시관보게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8년 6월 2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