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양당 대표회담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9
  • 게시일 : 2008-08-19 14:33:06


양당 대표회담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8년 8월 19일(화) 13:00
▷ 장  소 : 원내대표실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과 정부가 도저히 뺄 수 없다고 해서 3가지 안을 제안했다.
하나는 정부고시로 되어 있는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결정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정부 아닌 국회 통제를 받아야겠다는 문제이다.

또, 하나의 부칙 조항은 수입 금지된 쇠고기를 다시 재개할 경우 그 경우에도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긴급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마지막 조율이 남아 있는 것은 한나라당은 심의를 주장했고 우리는 동의를 주장했지만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합의를 봤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의가 이뤄지는 선에서 합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서를 작성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아직 사인은 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을 요구했다. 그것은 합의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것이 하나의 사항이고 만약 미국이 일본과 대만 등과 쇠고기 협상을 해서 협상 조건이 우리보다 엄격한 경우 우리가 재협상에 나서야 하고 그 재협상은 미국이 일본이나 대만 등과 맺은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야 간 합의 사항으로 별도 합의를 봤다.

전체적으로는 국민이 우려한 최저한의 수준은 이번에 부칙을 추가해 반영했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최인기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 위원장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합의가 거의 돼 가고 있지만 개정안의 의미, 촛불 민심 반영 정도에 대한 설명, 수입문제를 장관고시로 통제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 있다는 것이 법제처장의 의견이었고, 많은 특위 위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로 규정한 의미가 있다. 지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에 근거해서 장관고시로 하는 내용을 법안으로 끌어올려서 법에 명문화했다. 따라서 국민건강권 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의 조처로서 의미가 크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광우병 발생한 국가로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때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는 가축전염병 본문에 본법 제2조의 정의 규정과 32조 규정에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했다.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30개월 쇠고기와 제품은 원칙적으로 금지품목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쇠고기가 수입될 때도 건강권 확보하는데 중점 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다만 부칙에서 기존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협상이 유효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30개월 이상을 한국이 수입할 경우 국회의 동의냐 심의를 얻도록 하는 국회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가 자의적으로 정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 하나는 검역주권에 관한 문제다. 만약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즉각 수입중단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32조 2항을 신설해서 법에 규정했다. 이는 검역 주권과 관련해서 광우병 대책위, 시민단체, 촛불민심 모두가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불명확했던 광우병 발생시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수입의 즉각 일시 중단 권한을 32조 2항을 신설해 법에 명시함으로써 검역주권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리고 중단된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시 수입하도록 재개할 때에는 위생 시험 분석을 거치고,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서 정부가 중단과 재개를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이다.

일본은 현재 2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까지 수입하도록 하는 협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일본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할 의사가 없다. 일본과 대만의 동향을 참고해서 만약 30개월 이상을 일본이 수입하지 않는다든지, 일본이 20개월 이하만 수입한다고 미국과의 협상을 고수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다시 협상하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결단할 것을 민주당이 촉구하고 있다.

말씀드린 내용이 법안에 반영된 내용이다. 그 중에서 한나라당의 결단이 남아 있는 부분이 4가지가 있다. 첫째, 그것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할 때에 민주당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것은 국회의 동의보다는 국회 심의로 하자고 한다. 동의와 심의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 수입중단 후 재개할 경우 국회의 동의, 심의 문제, 셋째, 32조 2항을 신설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시 그때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인지 심의를 받을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결단과 넷째, 일본과 대만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을 수입협상 할 경우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여당의 의지를 서면화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4가지 부분은 한나라당이 정부와 얘기해서 결단할 부분이다. 오후에 그 결단 내용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3~4개월 가까이 분출되고 있는 촛불의 민심, 국민 건강권과 주권을 지켜달라는 성난 민심과 분노한 국민의 요구사항을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원구성 협상과 연계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까지 구성해서 반영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 한나라당보다는 소수당이지만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기 위해 끝까지 협상하고, 설득하고 해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설득해서 오늘 과정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한나라당 결단과 정부여당의 성의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오늘 2시 30분에 3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6명이 모여서 앞서서 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된 최종 합의를 끌어내고 개원협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다. 국정조사 문제, 청문회 거치지 않은 인사검증 문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추경, 민생법안 문제 등 개원협상과 관련해서는 2시30분에 논의할 것이다.

 

2008년 8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