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김경한 장관, '강경한'으로 개명했나?
김경한 장관, ‘강경한’으로 개명했나?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할 것이다”고 발언했다.
“공권력에 불법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촛불시위는 황당무계한 쇠고기 괴담으로 시작된 집회였다”, “최근에는 불법시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라고 강경한 국민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노사문제가 종식되지 않은 이유가 급한 불부터 끄자며 구속자도 풀어주고 월급도 올려주는 것에 있다”라고 황당한 노사관을 피력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재갈을 물리고 과잉진압을 조장하는 것인가?
차라리 ‘강경한’으로 이름을 개명하시라.
김 장관의 발언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권위적, 폭력적 방식의 민심역주행을 계속한다면 민심은 천리 밖으로 멀리 멀리 달아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9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