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김양원 인권위원 내정, 낙하산의 끝은 어디인가요?
김양원 인권위원 내정, 낙하산의 끝은 어디인가요?
공석이었던 대통령 몫의 국가인권위원으로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탈락자 김양원 목사가 내정됐다. 김 목사는 지난 2일까지 한나라당 당원 신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의 중요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는 “정당의 당원이나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했던 사람은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10조는 “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기초적인 법정신을 위반하는 정부와 그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가 어떻게 국민의 인권을 위해 일할 수 있단 말인가?
'MB낙하산' 투하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또한 가뜩이나 종교편향 논란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러운 이때에 개신교 출신들이 앞다퉈 국정 요직을 차지하는 것 역시 온당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주야장천 외쳐대는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하는 김양원 목사의 인권위원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2008년 9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