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드러난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계를 떠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6
  • 게시일 : 2008-10-10 11:09:04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드러난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계를 떠나라


공정택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에 이어 선거법까지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은 후원금 모금 안내장을 받고 선거 당일 공 교육감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한다. 선거를 앞둔 지난 7월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 앞으로 배달된 안내장에는 ‘법정 한도 내에서 법정 기부금을 모을 수 있다. 도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은 배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공 교육감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청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후원금 모금 안내장을 보낸 것이라면, 이는 직위를 이용한 압력의 행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공 교육감은 후원금 모금 안내장을 보낸 적 없다고 또 거짓말할 것인가?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학원가와 교장 등에게서 돈을 받은 몰염치함도 모자라 선거법까지 어기는 공 교육감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잡힐 수는 없다.

공정택 교육감은 비양심적이고 반교육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라.
검찰은 공교육감의 뇌물수수혐의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라.


2008년 10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