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병헌·이춘석 의원, 김회선 국정원 제2차장 고발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4
  • 게시일 : 2008-10-28 15:48:31


전병헌·이춘석 의원, 김회선 국정원 제2차장 고발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10월 28일(화) 15:40
□ 장  소 : 국회정론관


민주당은 국내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회선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김회선 차장은 지난 2008. 8. 11. 오전 서울 소재 롯데호텔에서 청와대 언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관 대변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언론 관련 정책조정위원장인 나경원 의원, KBS 이사회에 대한 이사 추천권 및 방송통신업무의 각종 인·허가권을 보유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회선 차장과의 만남에 대해 ‘아마도 최시중 위원장과 일정이 겹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가 ‘이동관 대변인과 먼저 선약이 있어 합석시킨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또한 최시중 위원장은 ‘김회선 차장이 그 자리에 왜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같은 모임에 참석한 고위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해당 모임의 성격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이는 실제 해당 모임의 성격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모임은 신임 KBS 사장 선임 등 당시 최대 현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 및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한 자리였고, 국정원 국내 정보 담당자인 김회선 차장은 국정원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모임에 참석한 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한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다.

국정원은 과거에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함에 있어 일부 정치인에 의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사찰 등 불미스러운 과거가 있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법에 규정하여 그 활동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직권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위 정치인과 공무원이 모여서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 교류와 정보 교환을 하는 자리에 국정원 제2차장이 참석하여 국정원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명백하게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국정원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김회선 국정원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정하고 신속하여 수사하여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률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국가정보원법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 국가정보원법 제19조(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된다.

지난 최고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국정원 제2차장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고발조치를 오늘 할 것이다.

2008년 10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