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최고위원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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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8-10-29 17:53:36

김민석 최고위원 기자간담회

□ 일시 : 2008년 10월 29일 15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민석 최고위원 모두발언

일요일 기자간담회를 설렁탕으로 모시려고 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이 미 대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오바마의 대선 전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검찰에서 영장청구 방침을 확정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우선 이 문제가 출금 이후 불거진 뒤에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왔다. 그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사항조차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관되게 로비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해 왔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검찰 측의 요청에 의해 충분히 진술도 했고, 본인들도 이후에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장 청구 얘기가 나와서 의아하고 황당하다.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검찰 주변에서 제가 두 가지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다. 검찰에 갔을 때 얘기했던 두 가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애초부터 정치자금법 위반대상 자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다. 황당하다. 아시다시피 6년간 정치를 쉬었다. 그리고 그 중 2005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는 유학생 신분이었고, 당적도 없었다. 제 가족들이 미국에 나가있었다. 집사람도 미국에서 방송 관련 비즈니스를 해서 사적인 재산도 다 미국에 있다가 올 8월 이후에 귀국한 것이 기본적인 제 상황이다. 제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정치적으로 힘 있는 자리에 있거나, 정치적으로 재기의 가능성이 유력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이다. 그 상황에서 발생한 두 가지 일을 가지고 검찰이 얘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2007년 8월경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과거의 민주당 대선 경선을 8월 말에 시작했다. 그것을 앞두고 기탁금 등등 경선을 앞두고 급히 돈이 필요해 20년 지기이자, 대학동창인 중국의 친구 박모씨에게 2억을 빌렸다. 그런데 그 2억을 급히 쓸 필요가 있어 빌렸고, 제 통장에 보내왔다. 차용증서도 보내줬다. 그리고 그 내역을 2007년 하반기에 중앙선관위에 재산 등록하는데 등록 당시에 2007년 8월 21일 차입을 했기 때문에 2009년 8월 20일 만기의 사적 채무라고 재산신고를 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 첫 이자가 돌아왔을 때 친구와 상의해서 전체 이자가 다해봐야 천만원 정도 돼서 원금을 갚을 때 다 갚기로 얘기했다. 한국에서 전혀 사업을 안 하는 친구다. 한국과는 전혀 사업을 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판다. 한국에도 몇 년에 한번 들어올까 말까한 친구다. 그 친구에게 2억 빌려 통장으로 받아서 차용증서를 주었고, 선관위에 그 내역을 신고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안주려고 해놓고 차용증서 받은 것 아니냐’고 묻기에 아니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제게 숨겨진 키다리 아저씨가 한분 계시다. 지난 유학생활을 할 때 가족생활은 집사람이 벌어서 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중국 청화대로 간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 무렵 문모씨라는 분이 찾아오셨다. 그 분도 해외에서 생활하고 사업하는 분이다. 중국 홍콩 등에서 사업하는 분이고 한국에 사업이권이나 관계가 전혀 없다. 10년 전부터 저를 알아왔는데 ‘아깝다. 앞으로 공부할 때까지 학비나 생활비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도와주셨다. 올 초인 2008년 2월~3월에 가족들이 귀국하게 되어있었는데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거주할 집도 없었다. 그때 전세금이라도 하라고 1억 5천만원 가량을 보내줬다. 그런데 그때 집을 구하려고 하다가 마침 귀국이 8월로 늦춰져서 2월 중순에 보내온 돈을 1억 5천을 갚았다. 갚은 근거도 있다. 그래서 하나는 동창이 도와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학생 시절부터 키다리 아저씨가 학비와 생활비로 도와준 것을 모아서 정치자금이라고 해석하여 저를 잡겠다는 것이다.

제가 왜 그동안 얘기를 왜 안했냐. 사생활에 해당하는 것을 다 얘기해야 하는가. 프라이버시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검찰이 제보에 의해서 했다면서 자기들이 수사를 잘해서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조사 못할 사람 어디 있나. 계좌추적하면 다 나오는 것이다. 정치했던 사람이 정치를 안 할 때 유학비용을 받은 것이 원죄가 있어서 다 정치자금이라고 기소한다면 기소 못할 것이 뭐가 있나.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출국 금지가 되고 나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문제가 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주변사람들의 계좌추적을 다 했더라. 대부분 계좌추적을 했다. 박모라는 20년 지기 친구에게 검찰 수사관이 전화해서 ‘금전관계가 있냐’고 물어서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되는대로 해서 갚으면 되지 무슨 문제냐’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언론에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빨리 들어와서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금융위기 때문에 어렵고, 12월 달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아니면 검찰이 이메일로 물어오면 다 얘기하겠다’고 했다. 본인의 정식 진술도 듣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문모씨에게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니 ‘사람 살려달라’며, ‘한국에서는 무조건 법에 위반이라며 생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면서 본인은 ‘심장병이 도져서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라’고 했다. 몇 년 전에 전혀 상관없는 저를 허위로 무고해서 검찰에서 내사를 했다가 상대방의 허위 진술이라고 내사를 종결된 사건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다시 물어보기에 하도 화가 나서 ‘왜 이렇게 치졸하게 조사하는 것이냐. 뭐하자는 것이냐’고 화를 냈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하면서 ‘법정에 현출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럼 ‘조사 전에 법원에 가서 기소 받을 것을 정해놓고 조사하나’라고 묻자 ‘우리는 무조건 기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애초부터 작정한 이유를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했다. 검찰에서 영장청구를 했는지, 또는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지는 정식으로 들은 바는 없다. 저는 정식으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실질심사 출석 요청이 오면 정식으로 듣고,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 김민석 최고위원 질의응답

(질문)검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했을 때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닌가. 검찰에 제시하거나, 한 것이 없나? 
(답변)저한테는 그런 것은 묻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들한테 진술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사람은 조사도 제대로 안했다. 또 한사람은 유도 심문을 통해서 ‘사실상 도움이 된 것이 아니냐’고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사건의 성격이 명확하다.

(질문)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선뜻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그 분은 제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학비나 생활비는 도와주겠다고 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올해 4월에는 출마를 안했는데, 그 분께 ‘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하고, 원외고 후원회가 없기 때문에 연구소나 법인을 만들면 그쪽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분이 선뜻 다른 대가 없이 도와주신 것이다. 검찰이 처음에는 로비니 청탁이라며 흘렸지만 누가 저한테 대가성을 요구하겠나.

(질문)문 아무개씨가 집 구하라고 1억 5천만 원을 준 것 말고 다른 돈은 없나?
(답변)그것은 검찰이 집계할 것이다. 송금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중국에 유학 갈 때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선관위에 재산 등록했던 것은 민주당 경선후보 등록 당시인가?
(답변)2007년 민주당 경선후보 등록 당시에 ‘박’이라는 친구한테 빌린 것에 대해서는 본인한테는 차용증서를 줬고, 선관위에는 2009년 만기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를 했다.

■ 송영길 최고위원

저도 오늘 얘기를 처음 들었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의 해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김민석 최고위원이 현역도 아니고, 시장 출마 이후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어서 중국,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였다. 일종의 장학금이 아니었겠는가. 지금도 동료 의원들이 많이 낙선했다. 외국에 유학을 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특별히 돈이 없으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여야를 불문하고 낙선된 의원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아는 분들과 친지의 도움을 받아 견문을 넓히고 충전하게 되는데 이를 뒤져서 정자법 위반으로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현역도 아니었고, 당시는 통합될지도 불분명했다. 정치활동도 불투명한 사람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줬을 리 없고, 검찰도 알선수죄나 뇌물죄로는 어려우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 것 같다. 학비나 생활비를 호의적으로 도와준 사람에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더군다나 제1야당의 최고위원인데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법적 다툼이 있는 것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 아닌가. 참여정부 시절에 강정구 사건을 겪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원칙이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사람을 구속시키면 얼마나 무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나. 일방적으로 검사가 만든 조서에 의해 재판이 될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변호인도 자주 만날 수가 없어 완전히 불공정한 게임이 된다. 또 검찰의 일방 주장만 언론에 보도되고, 피고인의 변론권은 현저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중한 범죄를 저질러 지금 당장 구속 시키지 않으면 도망갈 가능성이 명백하고, 제2의 범죄를 할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속 재판을 해야 하지만, 이것이 무슨 죽일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하나. 국민이 들었을 때도 법적 논란이 있는 사항은, 김재윤 의원도 마찬가지로 불구속 재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영장 청구까지 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세균 대표가 시정연설을 하는 날에 물타기 하려는지, 우리 당에 대한 온갖 명예를 흐리게 만드는 비열한 모습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징역을 보내겠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난다. 어제 홍 원내대표를 만났더니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다. 상관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1야당 최고위원을 이런 정도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리한 것이다.

■ 우윤근 법사위 간사

구체적인 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언급하자면, 2007년 8월에 2억의 기탁금 마련을 위해 빌린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투명하고 깨끗하게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 통장으로 받았고, 선관위에 신고한 것까지 문제를 삼는 것이 제대로 된 법 적용인지 문제를 지적한다. 극히 주관적인 잣대이고, 객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팩트는 유학생활 시절 받은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성격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일부다. 당시 정치를 할지 못할지도 극히 애매한 상황에서 본인의 심정으로는 정치를 그만 두고 싶었다는 시점에서 받은 돈의 성격이다. 정치를 하는 현역도 아니고, 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받은 돈을 굳이 정치자금법에 의율한다는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다. 증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사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최고위원도 말씀한 것처럼, 과연 이것이 야당 탄압이 아닌가. 여당의 최고위원이었다면 이 정도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겠는가. 법의 적용면에서도 대단히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이것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극히 의도가 있는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에 있어서 평등하게 적용받아야한다. 둘째로 야당에 대한 탄압의 우려가 있다. 검찰권이 모든 국민과 여야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10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