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프로그램과 광고도 구별 못한 김정권 대변인
프로그램과 광고도 구별 못한 김정권 대변인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이 신문·방송 겸영 및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소유와 방송광고의 개념조차 모른 채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김 대변인은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송법은 사건번호 2005 헌마 506호 사건에서 2008년 6월 26일 위헌 결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신문·방송 겸영 및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소유가 가능한 것처럼 호도했다.
거짓말이다.
헌재는 지난 6월 ‘방송광고의 사전 심의’에 관한 결정을 통해 “방송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방송광고에 대한 결정을 내렸을 뿐 신문·방송 겸영 및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소유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없다.
집권여당의 원내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 내용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지, 아니면 결정내용조차 모르면서 무지의 소치를 드러냈는지 답변해야 한다.
2008년 12월 29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 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