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신태섭 교수를 KBS이사로 원상회복하라
신태섭 교수를 KBS이사로 원상회복하라
지난해 6월 학교 허락없이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동의대교수직에서 해임된 신태섭 이사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늘 부산지방법원이 동의대의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신태섭 교수는 KBS이사를 그만두면 해임을 철회하겠다는 학교 측의 회유 사실을 밝히고,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때 이명박 정권은 정연주 KBS 전 사장의 조기 퇴출을 위해 KBS 사장 임명제청 권한이 있는 이사들을 친여 측 인사들로 전격 교체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18일, 해임된 KBS 신태섭 이사가 자격을 상실했다며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에 추천하였고, KBS 유재천 이사장과 6인의 이사는 정연주사장 해임결의안을 가결하고, 이명박대통령은 정사장을 해임시켰다.
KBS 관제화의 수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오늘 판결로 신태섭 이사의 해임은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을 위한 강제해임이었음이 입증되었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추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민주당은 만약 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가 확인된다면 최시중 위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경고한 바 있다.
방송장악의 진두지휘자 최시중 위원장은 신태섭교수를 당장 KBS이사로 원상회복하고, 신태섭교수를 KBS 이사직에서 강제해임시킨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09. 1. 16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