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신영철 대법관 내정자는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스스로 밝혀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2-02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는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스스로 밝혀라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 내정자가 1988년 명의신탁 형태로 매입했던 충북 옥천읍 소재의 임야와 밭 등에 대해 1992년 신탁을 해지해 본인 명의로 등기한 뒤 2005년 12월 되팔았다는 것이다. 주변 4㎞ 이내 농업인만 논, 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당시 농지법을 피해 명의신탁 형태로 매입한 것이라면 ‘땅 투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일대 땅은 당시 경부고속철도 건설 계획으로 땅값이 급등했던 곳이다. 신 내정자가 87년과 92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장과 부장판사를 지냈다고 하니 이 지역의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망을 피해가며 농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땅 투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 정신에 입각해 공평무사한 판결을 내려야 할 대법관 후보자로서는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 인사들의 땅 투기 문제는 전혀 새로울 바 없지만, 대법관 내정자까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국민이 법의 엄정함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신영철 내정자부터 엄정한 법과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신 내정자에 대한 판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의 잣대가 정권편의적인 것이 아니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2009년 2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