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방위원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2-16

언론관계법 여론 수렴을 위한 과
를 거듭 촉구한다.


언론관계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또한,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 언론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언론의 고유한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관계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안이기에 단순히 물리적인 다수의 힘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언론관계법 제·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과 총의를 모아 합의에 이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선결 요건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2월 2일 정세균 당대표의 신년기자회견, 2월 4일 원혜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언론관계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과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까지 여권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수억 원의 혈세를 들여 일방적인 홍보와 광고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당, 학계, 언론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두루 참여하는 공적인 사회적 논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민 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신방 겸영 허용 등 우리와 비슷한 언론관계법 현안을 다루었던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이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넘는 시간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보장한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관계법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라면 무조건 상정, 무조건 통과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검증받아 더 이상의 불필요한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의 여론수렴을 위해 정당, 학계, 언론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에 화답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국민의 63% 이상이 반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부터 하자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적인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통해 여와 야,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진정으로 무엇이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무엇이 건강한 언론관계법을 만들어 가는 것인지에 대해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2월16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