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공정택 교육감에게 제기된 핵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공정택 교육감에게 제기된 핵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징역 6월의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 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고, 종로 M학원 원장에게 1억 9백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징역 6개월 구형만으로도 공 교육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된 것이지만, 부인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4억이라는 거액의 돈에 대한 출처와 돈세탁 과정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의혹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선관위에서 합법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서 선거자금을 차용해 주었는데도 검찰이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1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비하면 공 교육감에 대한 구형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부인이 한 일이라 나는 잘 몰랐다. 학원업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는 줄 몰랐다"며 거짓 해명과 책임 전가에 급급했다.
이런 사람이 여전히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사실이 아이들 보기 부끄러울 뿐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즉각 물러나라.
검찰은 비껴가기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공 교육감에게 제기되었던 핵심적인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10일 열릴 선고 공판에서 공 교육감의 반교육적 범죄 사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09년 3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