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민주당 천신일 3대의혹특위 이재명 공동간사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5-10

민주당 천신일3대의혹특위 이재명 공동간사 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10일 14: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재명 공동간사

1. 검찰의 편파적 야당탄압수사

검찰은 야당에는 먼지털이 수사를 감행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조사는 회피하고 있다.

검찰은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무마로비가 실패한 로비라는 이유로 추부길 전비서관을 구속하면서도 그와 통화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득 의원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박연차가 대선 때 천신일에게 수십억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특별당비 30억원 조달경위에 대한 의혹이 무성하다. 대선자금이 분명한 특별당비 대납설을 가지고 한나라당이 민주당지도부를 고발함으로써 동전의 양면인 대선자금수사는 검찰의 의무가 되었다.

당사자인 한나라당이 고발하고, 혐의가 드러남에도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상득의원에 대한 조사는 필요없다’며 검찰 조사에 가이드라인을 긋고 있다. 천신일씨는 특별당비 30억 대출담보였던 30억원 예금이 주식매각대금이라는 이전의 해명을 뒤집었다.

한나라당과 천신일씨 주장에 맞춰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2. 세무조사무마로비는 성공한 로비
 
가. 검찰주장과 달리 세무조사무마로비는 성공한 로비였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조항에 따라 태광실업과 박연차회장을 함께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국세청 직원의 ‘법인고발 취소’ 진술을 근거로 태광실업은 빼고 박연차회장만 기소했다고 한다.

기소되면 수백억원(탈세액 242억원의 3배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던 태광실업이 불기소된 것이다.

기관고발은 취소도 기관자체가 해야 하므로 탈세고발취소는 서울지방국세청이 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금도 고발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은 이후 태광실업이 기소에서 빠진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고발취소진술을 한 직원이 문책되지도 않았다. 국세청은 ‘직원의 법인고발취소진술’을 묵인하여 태광실업이 기소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런 변칙적 고발취소는 고위층을 통한 로비가 성공했다는 사실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검찰은 성공한 로비임을 알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 불기소는 국세청직원의 고발취소 진술 때문이라고 한다. 법인고발이 취소되면 법인을 기소할 수 없어 태광실업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검찰이 모를 리 없다.

박연차의 세무조사관련로비를 조사하던 검찰로서는, 로비성과임이 분명한 변칙적 고발취소에 대해 그 배경을 조사하고 국세청에 공식확인을 해야한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취소진술을 받고 법인을 기소하지 않았다.

더구나 기관고발의 경우 고발취소는 고발인인 국세청이 해야지 참고인진술을 하는 일개 직원이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다.

국세청에 공식 고발취소장을 요구했다면 국세청은 고발취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고발취소를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세행정의 최고권위를 가진 서울지방국세청이 잘못 고발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잘못 고발했다면 무혐의처리하든지 공식적으로 고발취소를 받아야 하는데 직원진술로 대체했다는 것도 이상하다.

검찰은 국세청의 공식 고발취소가 없는 상태에서 일개 직원의 고발취소진술만으로 태광실업을 불기소해 ‘변칙적 고발취소’에 동조한 결과가 되었다.

검찰이 이상득의원등 정권 고위층 수사거부 사유로 삼은 실패한 로비라는 전제는 무너졌다. 검찰수사가 야당탄압용 편파 기획수사라는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

3. 검찰은 권력비호적 편파수사를 사과와 성역없는 전면수사에 착수하라.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의 실세 측근에 의한 불법로비 및 불법대선자금 조달의혹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개인비리로 몰아가며, 특별당비 관련 30억원의 흐름과 주식매각대금 306억원의 조달경위, 사용처가 불분명한 306억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전격적인 국세청 압수수색, 20군데의 화려한 동시 압수수색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기보다 구색을 맞추기용 헐리우드액션으로 보인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비호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실패한 로비라는 핑계로 권력실세 수사를 중단하고, 30억원 특별당비를 포함한 대선자금 의혹 수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데 대해 검찰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지금처럼 편파 왜곡 수사가 계속되면 검찰이 또다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검찰은 이상득 의원 등 권력실세 로비의혹, 30억원 특별당비의 흐름, 주식매각대금 306억원의 조성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성역없는 전면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10일
민주당 '천신일3대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공동간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