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7-27

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27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의결사항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20차 라디오연설이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의 20번째 라디오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야당의 반론권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이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KBS에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반론권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만 계속 방송되는 불편부당성에 대해 거듭 항의한다.

KBS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말고 야당에게도 공정한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 국회의원의 공개된 표결행위가 비밀로 보호될 사생활인가 

민주당은 대리투표가 의심되는 34건의 근거를 공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출신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대리투표 현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CCTV자료 공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개인 사생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는 상황을 공개하라는데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국회 본회의장이 개인 가정의 거실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가.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개가 원칙인 국회 투표이다. 도대체 무엇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것인가.

CCTV자료가 공개되면 만약 한나라당 주장대로 억울하다면 대리투표의혹이 말끔히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도 공개하지 못한다면 의혹을 시인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생각할 길이 없다.

한나라당 출신인 박계동 사무총장이 야당을 위해서 그럴 리는 없겠고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인 모양이다.

대리투표는 범죄행위이다.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것 또한 범죄행위다.

박계동 사무총장은 궁색한 변명 늘어놓지 말고 CCTV자료를 즉각 제출하라.

■ 여전히 내용은 없고 말만 성찬인 라디오 연설

앞뒤 말이 잘려서 내용 전달이 되지 않아 답답했다고 했다.
그러나 앞말 뒷말 다 들어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대통령의 즉흥적 주장은 여전히 사려 깊지 못했고,
특권층 대통령의 위장된 서민 행각만 고장난 축음기처럼 반복될 뿐이다.

알맹이 없는 사교육 문제는 즉흥성의 극치였다.
교육문제가 그런 즉흥적인 발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대한민국에는 2,000만명이 넘는 교육전문가가 있다.
학벌과 특권층에 집착하는 MB식 인사행태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한다.’는 언론악법에 대한 변명은 혹세무민의 결정판이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족벌신문과 재벌에게 무한의 기회를 주고 있는지 답변해보라.

방송장악을 위한 광기 어린 집착으로 8개월 동안 국정을 난맥상으로 만들고 결국 날치기까지 시도한 것이 언론악법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언론장악은 영구집권의 초석을 까는 것이다.

사람 바뀐다고 근원적 처방이 아니란 말씀은 말장난에 가깝다.
국민은 대통령이 마음부터 바꾸는 것이 근원적 처방이라 생각한다.

국민은 대통령의 일방적 연설에 너무도 답답하다.
국민 소통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 불통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계속 할 심산이면 국민을 대표한 야당에게도 같은 반론권을 보장하라.

“인사쇄신은 없다, 국면전환을 위한 인사쇄신은 하지 않겠다.”, 이 말을 제 표현으로 바꾸면 ‘이미 다 내 사람으로 바꿨는데 뭘 바꿔!’
“과외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임기 끝날 때가 되면 100% 면접선발이 될 것이다.”, 이 말 또한 제 표현으로 바꾸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언론장악 의사 없다. 잘 써주길 바라지도 않는다.”, 이말은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지나간 시절 동안 한 일을 알고 있다. KBS 정윤주 사장을 어떻게 쫓아냈는지, MBC에 대해서 어떻게 광고탄압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 이미 무효인 언론악법이다. ‘오버’하지마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원천무효가 된 언론악법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언론장악을 위한 실무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무효화 된 언론악법이다.
하루라도 빨리 언론장악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심정이야 충분히 알겠지만 ‘오버’하지 마라.

전문가 누가 봐도 아니, 현장 중계를 지켜본 어린 학생이라도 당연히 무효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방송법 처리 과정이다.

언론악법은 연이어 밝혀지고 있는 대리투표와 초등학생들의 회의만도 못한 어설픈 의사 진행으로 이미 무효가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권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력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언론악법은 입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악법이다.
무슨 근거로 실무 작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언론악법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동안, 실무 작업은 서두를 일도, 서둘러서도 안 되는 형편임을 알기 바란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 한나라당은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 날치기와 의회민주주의 사망에 총사퇴를 결의한 민주당의 투쟁을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위장 서민행보로 국면을 회피하려는 것이나 재투표 논란에 대해 입을 닫은 것은 참으로 비겁하다.

이제 제 잇속 챙겼으니 딴청부리겠다는 태도는 누가 보아도 비겁한 행동이다.
더욱이 계속 논란해봐야 궁색해질 것 같으니 재투표 논란은 아예 못 들은 척하는 태도는 기막힐 뿐이다.

대리투표 논란 역시 마찬가지이다.
양쪽 모두 잘못했으니 닫자는 태도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서로 잘잘못이 있다면 꼼꼼히 따져야 한다.

단 부정투표에 따른 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답해야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짜 당당하다면 태도도 당당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진실로부터 도망치려 할수록 한나라당의 궁색함만 드러날 뿐이다.

지금 국민 눈에 한나라당은 도둑질하다 들키고 딴청 하는 아이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강제연행에 대한 항의 방문 브리핑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오늘 오전 7시 30분경 자택 앞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도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최상재 위원장을 부인과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차에 구겨 넣듯이 밀어 넣었다.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방에 들어가서 옷이라도 갈아입고 나오겠다는 요구마저 거절했다. 양말도 신지 못하고 연행됐다.

이에 민주당은 10시 50분께 최 위원장을 연행한 영등포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송영길 최고위원, 장상 최고위원, 노영민 대변인, 조정식 의원 등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최상재 위원장을 면담하고 오늘 연행과정에 관해서 소상히 들었다.

최 위원장은 오전 7시 30분경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차로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잠복중인 경찰이 연행하려 하자 세수도 하지 않았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으니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 도주할 의사는 없다, 이미 예상했다고 답했지만 경찰은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며 강제 연행을 시도했다. 이 실랑이 속에서 최 위원장의 부인과 초등학생 딸이 집 밖으로 나와서 최 위원장의 연행 과정을 목격했다. 당시 경찰은 최 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워서 차량에 강제로 구겨 넣듯이 밀어 넣었다. 경찰은 통상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연행할 때 가족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신분이 명확하고 도주의사가 없다고 밝힌 최 위원장을 경찰이 초등학생 딸이 보는 현장에서 강제 연행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고 인권 유린이다.

이에 민주당은 경찰에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경찰은 잘못을 시인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당초에 최 위원장을 연행하면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옷도 양복을 입고 있었다고 거짓말했지만 뒤늦게 최 위원장을 연행하는 과정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와서 8월 15일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오늘 연행됐다. 지금 비록 갇힌 상태이지만 경찰서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토요일 최 위원장에게 발부된 체포 영장에는 혐의가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경찰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은 고소인이 없다. MBC나 국회가 당사자인데 MBC나 국회 모두 최 위원장을 고소, 고발한 사실이 없다.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최 위원장에게 영장발부를 검찰과 논의했다고 한다. 그 시점은 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이 날치기 되기 훨씬 전이다. 즉. 최 위원장에게 영장을 발부하고 사법처리를 시도했던 것은 경찰이 주장한 것처럼 국회의 언론악법 처리과정에서의 항의와는 관계가 없이 언론자유 사수투쟁과 관련된 전반적인 언노련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2009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