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논평]‘예외조항’을 둔 수사브리핑은 반인권, 반인륜적인 처사
‘예외조항’을 둔 수사브리핑은 반인권, 반인륜적인 처사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생중계식 브리핑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나 검찰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두 브리핑을 허용하고, 수사공정성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악의적, 의도적 폄훼 기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예외조항’을 둘 판단 권한을 주고 구두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불리에 따라 잣대를 자의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예외조항을 명분으로 구두 브리핑을 악용할 것이 뻔해 개선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더구나 생중계식 브리핑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예외조항’을 둔 브리핑 실시는 피의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반인권, 반인륜적인 수사를 부를 것이다.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예외조항을 둔 수사 브리핑안’은 안된다.
2009년 9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