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행안부는 공무원 노조활동 훼방놓지 마라
행안부는 공무원 노조활동 훼방놓지 마라
행정안전부가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노총 가입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엄중 대처키로 했다.
노조 조합원의 투표행위와 관련해 행안부가 나서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더욱이 투표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며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마련한 것은 노조활동을 훼방놓는 것이다.
정부의 지나친 반응은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조합원의 민주적인 권리와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적 상식을 파괴하는 처사다.
행안부의 과잉충성은 3개 공무원노조의 반발만을 초래할 것이다.
옛말에 ‘섶을 지고 불을 끈다’는 말이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총투표와 관련한 엄중대처 방침이 ‘포신구화(抱薪救火)’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년 9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