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확대간부회의
제49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09년 9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국민여러분께서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아마 너무 큰 실망과 걱정을 하시지 않았을까 판단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대혼돈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 대법관 법무부장관 지명자, 검찰총장 다수의 장관 지명자와 현직 장관들이 범법자인 그런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 법치의 큰 수치다. 이명박 정권은 법치를 힘없는 서민들이 법을 지키는 것만 법치라고 생각하고, 법을 서민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을 법치의 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거꾸로다. 그야말로 법대로 통치하는 것이 법치다.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인사들이 법을 지키고 법에 의해서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법치다. 물론 모든 국민이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자신들은 범법자이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특정 언론들까지 불감증이고 또 선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대가 변했으니 도덕성의 기준도 변해야 한다, 국민이 좀 적응해야 하지 않겠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말고 원래 부도덕한 정권이니까 이 정도는 그런 줄 이해해달라는 것이 솔직한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 법치나 도덕성의 수준이 더 향상되어야지 후퇴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겠나.
차라리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낫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 후보자들은 사과할 것 아니고 사퇴해야 한다. 힘 있는 사람은 사과하고 넘어가고, 일반 서민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법치라면 그것은 아무도 승복할 수 없는 그들만의 법치다. 국가의 질서와 법치수호를 위해 결단할 사람은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께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때 위장전입을 비롯한 탈세문제를 청와대 사전 검증반에서 알고 지명한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 과정에서 알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둘째, 앞으로 만약 사전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이나 탈세를 한 전력이 나왔을 때 그런 사람을 또다시 장관이나 중요직의 후보자로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배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이 답변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불법이더라도 일만 잘 하면 된다는 논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실용이 아니고 악용이다. 잘못된 인사는 문제가 드러나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제대로 된 인사지,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확실히 인식해주길 바란다.
박원순 변호사에게 국정원이 소송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 입장을 천명했다.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소송제기는 적반하장의 극치다.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리고 이 정권이 인사를 할 때는 그렇게 법률조항에 대해서 물러터지게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할 때는 이렇게 폭력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다. 사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국가가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국정원이나 기무사, 경찰이 법 밖의 사찰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기무사가 일본 원정 사찰을 했다, 인터넷과 메일에 대한 사찰했다, 민주노동당 간부의 사찰 등 그 사례가 헤아릴 수 없다. 박원순 변호사는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최근에 공동체 운동까지 하는 분으로서 더 말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그 분의 활동에 대해 잘 아는 처진데 박원순 변호사를 소송 대상자로 하고 소송을 제기 한 것은 박원순 변호사를 본보기로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협박이고 폭력이라고 본다.
지금 국정원이 국민의 정보기관인데 정권의 사조직처럼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고,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자격이 없음을 밝히며 당장 소송을 취하하고 국정원 밖의 사찰활동은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우리당은 정기국회를 통해서 박원순 변호사의 사찰활동을 비롯한 최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전반에 대해 철저히 따지고 그 책임을 묻겠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문국현 대표의 법적처리 재판기일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제 회의를 하다가 결국은 오늘 아침으로 다시 넘겼다는 보도가 있었다. 원래 어제 대법원에서 그런 회의가 소집된 것조차 과거의 관행이나 대법원의 규칙과는 동떨어진 정권의 요구에 의해 사법부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오죽하면 오전, 오후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겠는가. 정말 사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의 독립성,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어야 한다. 국민이 기댈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 이렇게 공안통치가 판을 치고, 정권이 국민을 힘으로 협박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독립성을 잃고 국민을 지켜주지 않으면 국민이 어디에 기대겠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의 정의가 꼭 살아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제발 국민을 좌절시키고 실망시키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다른 때에 비해 이번 인사는 비교적 잡음이 적은 것으로 평가했는데 막상 청문회를 해보니 역시나 하는 얘기가 청문회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것 같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정부에 나가게 된 분들의 검증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고, 어제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실망스러운 점이 너무 많다. 구체적으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다운계약서로 소득세법 위반, 배우자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명제법과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이렇게 국민은 모두가 지키는 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법무부장관이 법질서 확립을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강한 의문이 든다. 당연히 내정자 철회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김준규 검찰총장, 민일영 대법관, 이번에 이귀남 후보자까지 법조인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은 거의 예외없이 거의 한 걸로 됐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를 하려면 이제 위장전입은 필수고, 다운계약서, 이중 소득공제, 부동산 투기는 선택처럼 됐다. 그리고 어제 이귀남 후보자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인사청문회에 나온 것인지 법정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재판받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쩔쩔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다. 그런데 더 실망스러운 것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시위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공권력을 강화하겠다, 전적으로 바로 잡겠다는 이런 태도를 취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였다. 대통령이 철회하거나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 오늘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결론을 내겠지만 대단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태도가 너무 다른 것 같다. 시간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위장전입과 관련해 그렇게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위장전입으로 청문대상자를 괴롭혔는데 이번에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의 사소한 허물이 있지만 대법관 직무를 집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나라당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위장전입이 사소한 허물인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의 당시 잘못된 태도에 대한 고해성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수 언론의 이중적 태도도 너무나 극명하다.
조선일보는 2006년 2월 9일 사설에서 “200년의 인사청문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내정자들이 사소한 불법이나 도덕성에 상처받는 사안이 불거지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청문회가 대통령의 장관직 인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런 청문회는 없는 것이 낫다.” 그런데 지난 9월 15일 사설에서는 비슷한 안건사항에 대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철저히 다뤄야 하지만, 그 검증의 기준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을 토대로 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의 하자가 공직에 부적합할 정도의 것이냐를 상식의 저울에 달아보라는 것” 또 “공직 후보자 검증에서 도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다.”라고 해서 지난 정부의 청문회 과정에서는 도덕성이 최우선의 기준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상식을 강조하면서 이제 와서는 도덕성보다 중요한 게 후보자의 업무능력이나 현안에 대한 견해라고 피력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005년 3월 1일 사설에서 “본인이 몰랐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 불법이전을 통한 위장전입은 농지에 대한 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미 오래전일이고 법적으로 공소시효 지났다고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일반 국민이 느끼는 좌절감과 열패감이 너무 크다.” 그런데 2009년 9월 15일 똑같은 위장전입에 대해 “분명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이러한 사람들을 엄격한 잣대로 털어내다 보면 흠집 없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딜레마다. 앞으로 공직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동아일보는 2005년 3월 15일 사설에서 최영도 국가인권위장 후보자 부인 위장전입에 대해 ”인권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이라면 보통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도덕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정부로부터 위원장 제안이 왔을 때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 최씨의 바른 처신이었다고 우리는 본다. 부동산 관련 투기의혹을 알고도 최 위원장을 임명했는지 검증자체가 부실했는지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정부에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14일 사설에서는 “도덕성에 매몰돼 국정수행능력이나 자질같은 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에 대해 당시의 잣대로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인지, 공직에 공헌할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도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고 해서 4년 사이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이런 태도에 대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우리는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자세로 해야 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내일이면 9.19 합의가 4주년 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 6.15기념행사 연설에서 9.19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 화해협력 정책을 해 북핵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비판을 한다. 6.15선언이행에 북핵 폐기사항이 안 들어간 것은 아시다시피 2000년에는 북핵문제가 현재화되기 전이었다. 그때는 94년 제네바 협약이 적용되던 그 이후 단계다. 그 이후에 우라늄 농축 얘기가 나와서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핵문제 때문에 정상회담이 늦어졌다. 2005년 마침내 천영우 당시 교섭본부장이 한국으로서의 최대한 역할을 다했다. 그래서 9.19 공동성명이 잘 만들어졌다. 북한은 핵을 완벽하게 포기할 것을 합의했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와 이행실천협의, 북일관계 정상화까지도 포함됐다. 이 합의가 다시 진행돼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6자회담 복귀, 양자대화, 9.19 복귀에 따른 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사를 밝혔다. 다이빙궈는 지금 평양을 방문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다. 원자바오 총리가 북을 방문할 예정에 있다. 북미, 북중의 관계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하토야마 내각 출범이래 북일간에도 새로운 교섭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이후 정말 마지막까지 계기를 만들어줬다. 북한 조문 특사단이 와서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했다. 그것도 억지로 했다. 그리고 현정은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어렵게 5개 합의를 해왔다. 전혀 진전을 못 시키고 있다.
임진강 사건 때문에 우리 군 당국과 여러 가지 불철저한 내용으로 발생한 인재에 모든 책임을 북으로만 돌리고 대북 강경책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김태효 비서관과 이와 마찬가지인 현인택 장관은 6자회담 무용론을 주장하고 대북강경책만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통일부장관을 맡고 있다. 노동3권을 헌법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라는 박기성이라는 사람이 노동연구원장으로 있다. 도대체 완전히 거꾸로다. 통일부에 부적절한 사람이 통일부장관, 노동에 대해 부적절한 사람이 노동부연구원장을 하고 있다. 즉각 이명박 정부는 9.19 4주년을 맞이해서 급격한 국제적인 대화정세 속에 소외되지 않고, 통미봉남의 현실화속에 대한민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당장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현정은-김정일 위원장 5개 합의사항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당국자 협의를 개최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헌법에서 노동3권을 배제시키는 것이 소신이라는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소신대로 살 수 있도록 뉴라이트로 보내고 노동연구원장에서 즉각 해임시킬 것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는 평소 준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은 커다란 상처를 느끼고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청렴성을 조사해서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청문회가 마치 후보자의 범법행위전시장으로 변질됐고, 범법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청문회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에게 매우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다. 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은 첫째, 대통령이 인사권을 전횡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행정부의 인사 검증능력이 상실돼 있기 때문이며 셋째, 국회 인사청문회 운영의 원칙과 기준이 없고 제도부실로 일어난 결과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청문회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한다. 청문회 제도 내실화를 통해 후보자를 철저하고 엄중히 검증해서 청문회의 결과가 인사에 지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후보자의 위증이나 자료제출 거부죄를 신설하고, 국회차원에서 조사권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요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증권을 확대하고 신설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결과, 대통령에게 후보 지명철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대통령이 만일 청문회 결과를 무시한다면 청문회 결과에 배치된 인사를 하게 된 이유를 국회에 통보하는 등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범법 전력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직 임명 적합성에 대한 정부도, 국회도 원칙과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입장이 다를 때마다 범법자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의 의견이 이중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국회 청문회의 운영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전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위장전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다. 위장전입의 문제는 주민등록법 37조에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중형으로 규정돼있고 이 범죄는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위장전입이 허용되고 묵인된다면 첫째,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 학군에 의한 평준화 교육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투기 조장과 만연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선거의 원천적 원인이 되고, 선거구 획정이 임의적으로 들쭉날쭉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제기되고, 지방자치단체마자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데 살기는 딴 곳에 살고 세금은 또 다른 곳에 낸다면 지역의 균형발전이 심히 저해되서 기초단체의 경우는 기구가 축소되고 공무원 인원이 감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이런 중대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고위공직 후보자가 저질렀는데 묵인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치부해서 고위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훼손 및 파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는 엄중한 법집행 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부여될 수 없는 모순이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더욱 철저한 단속과 문책, 처벌 있어야 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진실로 법치주의와 준법을 말하려면 이번에 문제가 된 총리내정자를 시작으로 장관 내정자를 위장전입 등 범법행위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내정을 철회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왕에 임명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여부를 분명히 가려서 모두 문책조치를 해야 마땅하다. 지난 군사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공무원들이 정년 연장을 위해 연령을 부당하게 정정한 사실을 밝혀 무더기 해임했던 사례는 위장전입 공직자를 그냥 묵인하고 고위공직에 임명하려는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행위보다도 훨씬 정상참작 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이번에 전례로 삼아주길 바란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번 10월 보궐선거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억압정치를 보여온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에 대한 국민이 심판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6개월이 넘게 개각을 준비해왔는데 총리, 장관 5명이 모두 하나같이 위장전입 내각이고 위법, 탈세 내각으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을 수 있는가. 이야 말로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모르고 골랐을 리가 없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는 박원순 변호사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비판했는데 거꾸로 국가가 사상초유의 민간단체를 상대로 민간손해배상을 청구한 정권, 이것은 국민과 시민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이다. 대통령은 날마다 서민행보 쇼를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70조나 국가 빚이 늘어가는 적자재정을 꾸려나가면서도 고액재산가,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 90조를 계속 고집하고, 정규직 일자리가 30만개나 줄어드는 현실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하라고 국회가 편성한 1,185억의 예산을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에게 이런거 저런거 고치라고 말할 의욕이 없다.
이제는 분명히 국민의 표로 심판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우리당은 반드시 승리해서 이명박 정부에 보여줘야 한다. 경기도 특히 2곳에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안산 상록 을과 수원 장안. 경기도의 보궐선거는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이 국민과 도민을 무시한 정치를 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와 한나라당 경기도의회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하는 선거의 의미가 있다. 최근 12만명이 서명해서 몇 일만에 경기도안에 교육국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는데 이를 묵살하고 조례로 통과시킨 한나라당도의회, 경상남도 전라북도에 이어 경기도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예산을 절약해서 해놨는데 그것을 완전히 삭감해서 도민의 분노를 산 경기도의 심판도 함께 이번 보선을 통해 밝혀야 한다.
오늘 수원 장안의 이찬열 현위원장이 경기도 운영위원들과 함께 손학규 대표의 출마를 간곡히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알려왔다. 이찬열 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짧은 기간에 38%의 높은 득표율을 보이고, 그 뒤로도 지역을 열심히 잘 관리해온 분이지만 당을 위해 손학규 대표가 이번에 출마해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당을 위한 충정에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언론보도를 보면 손학규 대표가 종로구 위원장을 버려야 하는 정치적 괴로움, 후배인 이찬열 위원장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데 손학규 대표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의 승리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과 함께 민주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2007년 여름 평화민주개혁세력이 여러 갈래로 찢어져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희생을 하는 리더십으로 대통합을 이뤄낸 장본인이다. 지금 우리당에 대통합의 리더십을 보완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도 손학규 대표께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후보직 출마를 선언하고 이명박-한나라당 정부 심판의 선봉장이 돼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2009년 9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