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1-03

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1월 3일 오후 5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교과부의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무리한 직무이행명령

오늘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그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1항의 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과부가 근거로 든 지방자치법 제170조 1항의 요건 중 김상곤 교육감이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는 것은 충족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가 아니라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또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판단은 정확했고 옳은 것이다.

이번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은 법이 정하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치졸한 보복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지방교육자치를 무너뜨리는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철회를 요구한다.       

2009년 1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