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독재정권의 하수인 국회사무처의 만행을 규탄한다
독재정권의 하수인 국회사무처의 만행을 규탄한다
국회사무처가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 4당과 시민단체의 무효언론악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령했다.
국회 순찰차를 탄 사무처 직원이 마이크를 통해 ‘의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나가라’는 방송을 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활동공간이며,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이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가 이제 주인행세를 하려 하고 있다.
급기야 평화적인 기자회견마저도 집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해산을 명령하는 만행을 보니 오만한 사무총장의 눈에 야당 의원들은 보이지 않는것 같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국회 사무총장은 무슨 권한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려드는 것인지 해명하라.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을 폐쇄하고 최루가스와 같은 소화기를 분사했다.
6월 24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면담하려는 기자들을 면회실에서 출입을 거부했고, 7월 22일에는 박계동 사무총장이 경찰 병력을 동원해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의 본청 출입은 막았다.
또 7월22일에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처에 CCTV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경호과장이 고함을 지르며 대들기도 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해야할 국회의장은 일방의 편을 들며 직권상정을 남발하고 국회 사무총장은 야당 의원들을 겁박하려 들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사무총장의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하는가.
이러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으로 국정을 농단했던 박정희 독재시절의 유물이 현실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2009년 11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