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유은혜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1-15

유은혜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16일 오전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사법부는 KBS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 해고 조치에 대해서도 위법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미디어법 관련 편파보도를 이유로 방통위가 MBC에 사과방송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들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를 저지한 것은 물론,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 언론장악 시도 포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법원에 의해서도 언론장악음모가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잘못된 언론 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약속해야 한다.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거나 그 핵심 라인에 서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신재민 문화부 차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언론장악을 위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무효화 된 언론악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도 조속히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권력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언론의 공정한 보도 행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9년 1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