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내란수괴’ 옹위하는 세력의 개혁방해, 법치에 대한 모독을 중단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08
  • 게시일 : 2026-02-24 14:00:26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내란수괴​ 옹위하는 세력의 개혁방해, 법치에 대한 모독을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처리 방침을 두고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 ‘입법 폭주라며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결코 독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수 의석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엄중한 권한입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 입법은 외면한 채 오로지 정략적 이익을 위해 사법 제도 개선을 ‘폭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실로 후안무치합니다.

사법 제도는 성역이 아닙니다. 사법농단 사태부터 만성적인 재판 지연, 고질적인 전관비리 논란까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낡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입법부 본연의 책무입니다. 삼권분립은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권력이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거부권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헌법상 입법권은 명백히 국회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미국 연방대법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NO’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을 일으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을 배출하고도, 그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인정도, 사과도, 절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를 배출한 당사자들이 그 권력의 잔재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방어막을 치면서 감히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일 뿐입니다.

모든 개혁 시도를 정략적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허무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정당한 입법 절차 자체를 민주주의 파괴로 몰아가는 것은 도를 넘은 선동에 불과합니다. 내란수괴의 뒤를 이은 권력이 국민의 대의기관을 침탈한 것도 모자라 입법권마저 무력화하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역사적 책임은 내란 범죄자를 끝까지 사수하며 국정을 마비시킨 세력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권자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사법 개혁을 추진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