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재판소원제 국회 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11
  • 게시일 : 2026-02-27 19:58:39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재판소원제 국회 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3대 개혁안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마련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적 판단을 통해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오래전부터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4심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합헌 취지의 판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는 사법부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법부는 제도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충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정쟁을 멈추고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판결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사법 정의를 굳건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헌법의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맞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