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한나 대변인] 재판소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중잣대, 후안무치합니다
김한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재판소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중잣대, 후안무치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사법 장악”, “보복의 칼” 등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과 양문석 의원의 재판소원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의 전체를 정치공세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국민의힘 장영하 당협위원장조차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쓰면 권리구제이고, 남이 쓰면 “사법파괴”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국민의힘식의 내로남불, 후안무치 이중잣대입니다.
시행 첫날 드러난 현실도 국민의힘 주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정치인의 사건이 아니라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관련 사건이었고, 어제 오후 6시까지 재판소원은 총 16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재판소원제는 특정 세력의 탈출구가 아니라, 재판을 통한 억울한 권리침해를 다투고자 하는 국민 열망의 헌법적 구제장치라는 사실이 첫날부터 확인된 것입니다.
사법개혁 3법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절대성역처럼 군림해 온 사법권 행사도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원리 아래 책임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상식의 제도화입니다.
자신들은 재판소원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권리구제 통로는 낙인찍고 비방하며 막아 세우려는 국민의힘의 모순적 행위는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왜곡과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 누구나 억울한 재판 앞에서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