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장윤미 대변인] 판사들의 성역 대신 국민의 권리 수호, 사법개혁의 목표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31
  • 게시일 : 2026-03-17 17:22:51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판사들의 성역 대신 국민의 권리 수호, 사법개혁의 목표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해 여전히 사법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은 그동안 법원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장치가 없었던 공백을 보완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법률서비스를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법왜곡죄를 판사 길들이기보복의 칼날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한 판사가 고소, 고발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왜곡죄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법관도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하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 수십 건의 재판소원 청구가 제기된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동안 법원의 확정판결이 당사자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더라도 국민들이 호소할 곳은 없었습니다.

 

시행 나흘 만에 수십 건의 청구가 쏟아진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 그만큼 국민의 억울함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폭주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왜 국민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조차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사법부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은 개혁의 본질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소수의 사법 엘리트가 지배하는 법정이 아니라,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법정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26317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