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연임개헌 음모론, 국민의힘은 헌법 제128조를 보십시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연임개헌 음모론, 국민의힘은 헌법 제128조를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동의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정부 차원의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1987년 헌법이 시행된 지 39년이 지난 지금,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을 손보자는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낡은 헌법의 문을 조금씩이라도 열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상식적인 제안입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도 분명합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 민주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처럼 국민과 야당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의 취지와 내용은 외면한 채 ‘연임 사전 작업’, ‘정권 맞춤 개헌’이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헌법이라는 국가의 기둥에 흙탕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며, 국가의 기본질서를 정략적 공격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태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임 음모’를 떠드는 것은 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적 선동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이라는 소음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국민의힘 스스로도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같은 최소한의 헌정 안전장치마저 거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몽니로 밖에 안 보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려면 시간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음모론으로 헌법 논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헌정질서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임개헌 음모론이라는 정치적 연막을 걷어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