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수미 대변인] ‘검찰 기득권 수호’에 눈먼 국민의힘, 사법 정상화의 시대적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9일(목)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 기득권 수호’에 눈먼 국민의힘, 사법 정상화의 시대적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등 사법 개혁 법안을 두고 '국가 기둥을 흔드는 실험'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명분을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훼방 놓고, 검찰의 기득권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몽니일 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이 수사를 덮거나 인권을 침해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어 국민만 피해를 본다"며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이는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가 오직 ‘검찰’이라는 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헌정사에서 제 식구 감싸기와 표적 수사로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 온 기관이 대체 어디입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정치 검찰' 아니었습니까. 그 뼈저린 폐해를 겪고도 또다시 과거의 독점 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안전합니다. 1차 수사기관과 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공소청이 기소를 맡아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야말로 진정한 사법 안전장치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국가기관 간의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있던 비정상적인 특권 조직을 정상적인 행정 체계의 견제 아래 두는 것을 두고 '정치 예속화'라 비난하는 것 역시 궤변입니다. 사법 개혁을 향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결단을 '약속대련' 따위의 저급한 언어로 폄훼하는 선동 정치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검찰이라는 특정 집단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뤄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를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멈춰 세울 궁리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맹목적인 검찰 기득권 수호가 아니라, 시대의 준엄한 요구인 '사법 정상화'의 시대적 흐름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