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국민의힘 울산시당,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는 배제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31
  • 게시일 : 2026-03-30 15:58:38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 울산시당,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는 배제해야 합니다

 

하다 하다 국민의힘의 막장 공천이 도를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및 제9회 지방선거 공천 기준안에 2018년 11월 29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원천 배제’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울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자당의 내부 규정과 기준안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채, 현직 시절 음주운전을 저지른 2명의 울산시의원을 버젓이 공천하고 경선에 참여시켰습니다.

 

지방의원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선출직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엄격한 표본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엄격하게 공천을 관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다다랐던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전력자는 공당의 후보자로서 자격 요건이 없다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밝히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진 후에도 음주운전한 행위는 술 취한  예비 살인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현직 지방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다시 지역의 일꾼을 맡겨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또다시 선출직을 해보겠다는 후안무치함도 역시 국민의힘스럽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심사를 하는 조직인지, 문제 인사 구제를 위한 통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기에 예비살인과 다름없는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공천을 줍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전력자를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공천 과정에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도덕성도, 스스로 만든 원칙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눈높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살인 행위에 면죄부를 준 공천과정에 대해 국민께 소명하고 꼼수 공천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롱당한 울산시민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2026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