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한동훈 의원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받으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10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받으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정체가 국회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 곧 기소계획서입니다. 법무부는 내부 문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공익 제보라는 주장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의인의 제보가 아니라 범죄의 산물입니다.

 

이 문서는 수사팀만 볼 수 있는 내밀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제출되지 않습니다. 열람 권한은 수사팀과 소속청, 대검 보고 라인으로 한정됩니다. 제3자 열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 의원 측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남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검찰 내 조력자가 빼돌렸습니다.

 

퇴직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 누설은 처벌 대상입니다. 자료를 들고 나가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법 앞에 서야 합니다. 검찰을 떠났다는 사실은 면책의 근거가 아니라 보다 확실한 유죄의 근거입니다.

 

사건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후보자 검증이 아닙니다. 한동훈 사건이며, 수사기록 상납 사건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검찰을 떠난 정치인의 손에 검찰의 내밀한 수사자료와 녹취가 반복해 등장합니다. 수사기관이 캐비닛 정치의 자료실로 쓰인 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통로가 됐다는 증거들을 조선불량쪽가위 한동훈 스스로 '김승원 죽이기 악마적 짜깁기 편집'으로 토해냈습니다. 

 

2022년 한동훈 의원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면 개인정보 유출에 더해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사실로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에 대한 피의자 특정과 압수수색 또한 즉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즉시 문서의 생성·열람·출력·전송 기록을 보존하고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당시 수사 검사 퇴직자 자료 반출 여부도 신속히 확인하십시오. 공수처는 수사 속도를 높이십시오. 한 의원은 취득 시점과 경로, 제공자를 밝히십시오.

 

검찰개혁의 이유를 한 의원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바꾸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록을 사유물처럼 꺼내 쓰는 습성을 끊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그 뿌리를 뽑고 한동훈의 캐비닛 정치질이 더는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