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손명수 대변인] 2억 7천만 원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입니까?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입니다
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2억 7천만 원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입니까?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입니다
윤석열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무죄 선고의 이유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적 조언’으로 규정하고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푼 두푼도 아닌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받았는데, 이것이 정치적 조언에 불과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더구나 재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실제로 58회에 걸쳐 제공됐고, 그중 14회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1심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것이라면, 이를 단순한 조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1심과 2심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입니까?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부가 향후 재판 절차에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