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김건희가 석방되면, 그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27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가 석방되면, 그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김건희의 구속기간 만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31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가 구치소 문을 버젓이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의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돌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은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상고심 선고 시한도 이미 석 달 가까이 넘겼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 22일에도 기일을 속행했고, 결국 구속 만료 전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선고 하루 전 돌연한 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시한을 넘긴 채 구속 만료 시점까지 이어지는 선고 지연. 이것을 우연이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법원이 김건희를 풀어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공직과 이권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매관매직' 사건으로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사익의 도구로 삼은 권력형 중대 범죄입니다. 이런 중범죄자가 대법원의 선고 지연 덕분에 풀려난다면, 이는 사법 정의의 포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특검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을 엽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상식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법원 스스로 키운 국민적 의혹을 씻어 낼 마지막 기회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김건희가 끝내 석방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선고를 미뤄 구속 만료를 자초한 것도, 그 결과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것도 모두 대법원이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