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01

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2월 1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뻥튀기 정권의 뻥튀기 ‘과학비즈니스벨트’ - 또 국민들만 골탕이다


정권이 그토록 큰소리치던 세종시 백지화 대안이 결국 과학비즈니스벨트로 결론이 난 모양이다.


참 통은 큰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는 행복도시인 세종시로는 양이 차질 않아 일자리만 136만개를 창출하고, 경제 유발 효과는 212조나 된다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한단다.


일자리가 136만개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만명은 넘는 인구가 살 수 있는 도시 규모여야 할 텐데 지금의 부지로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당장 세종시 편입 지역부터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물도 많이 모자랄 테니 인근 금강 지역에 4대강 사업도 확대하여 보도 여러 개 더 막아서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정권이다. 거짓말도 어지간해야 믿겨지는 법이다.

무슨 요술 방망이라도 숨겨 놓은 것인가.


제발 부탁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돈이 없어서 못한다던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말인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국책사업을 거짓말과 말도 안 되는 사탕발림으로 망가뜨려서는 정말 안 된다.


그간에 법을 믿고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준비해온 전국의 18개 지역은 또 어떻게 하란 말인가.

법도 무시하고 국민 여론도 무시하는 제멋대로인 정권, 앞으로 지켜보겠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도곡동 땅은 대통령 땅?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문건도 있고 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여럿 있다는 증언이 또 나왔다.


그런데 여전히 국세청이나 검찰은 이에 대해 조사나 수사에 착수할 의향이 전혀 없는 모양이다.

다만 국정원만 그 당사자를 만나서 무언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 모양인데 수사를 하는 건지 입막음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국정원이 무슨 대통령의 친위 부대인가.

무슨 이유로 이 예민한 시기에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전직 국세청 국장을 만났다는 것인가.

새삼 정치개입이 금지되어 있는 국정원법을 들추어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엄연한 범죄 행위를 검찰이 아닌 야당의 특위위원들이 밝혀내야 하는 현실이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 진실을 외치려면 골방이나 산속 웅덩이 속에서 외치는 수밖에는 없는 모양이다.

그러면 바람이 불대마다 숲속의 갈대들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이 울려나올 것만 같다.


국세청과 검찰은 언제까지 한상률 게이트 수사를 야당에게만 맡겨 둘 셈인가.

이제라도 수사에 착수하라.


합법적인 철도파업을 탄압하면 정부가 불법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물류수송 및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상적-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 중인 합법적인 쟁의형태이다.


그런데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노조간부 체포에 나서고 노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가 유도한 것이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정부의 책임하에 있는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툭하면 공권력 투입으로 노사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고 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파업을 무조건 불법시하고 탄압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다.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은 아무리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노동자의 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파업이 정당한 효과를 가지려면 국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만 한다.


이렇듯 국민의 불편을 빌미로 합법적 쟁의행위를 불온시 하는 것은 후진국형 사고다.


조정자이자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사회문제를 부추겨 국민의 불안감을 확대 재생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자 권익 운동을 탄압하는 불법을 자행할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09년 1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