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사적 증오심과 언론의 공적 책임에 대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02

사적 증오심과 언론의 공적 책임에 대해



오늘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의 ‘노 전 대통령의 유산’이라는 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적개심을 여과없이 드러낸 칼럼으로 그야말로 ‘횡설수설’ 자체이다.


김순덕 논설위원은 ‘추미애의 X칠 정치’, ‘정세균은 기회주의자인가’ 등의 칼럼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주당의 입장과 활동을 곡해해왔다.
마치 한나라당 부대변인의 논평처럼 정파적 편향성을 드러내 온 것이다.


오늘도 김 위원은 허위폭로 전문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그것도 인용으로 그치지 않고 추론과 확대해석으로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냈다.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김 위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유죄판결’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법리상으로나 증거로나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더구나 노 대통령의 서거로 종결된 사건이다.
이를 트집 잡아 ‘유산’ 운운한 것은 언론인의 기본 사명을 망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 김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언론관, 사망선고’라는 또 다른 ‘횡설수설’에서
‘언론의 본질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정부의 감시견이 되어야 한다’며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이명박 정권에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지난 6월 노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는 ‘당신들의 선동정치’라는 칼럼을 통해 우리 국민이 좌익선동에 속기 쉬운 정치적 약점을 갖고 있다며, 현 정권을 두둔하는데 앞장선 바 있다.
권력의 감시견이 아니라 노 대통령 감시견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내내 온갖 궤변과 독설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저주를 퍼부어온 전력이 있는 김 위원에게 언론인의 사명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인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당부한다.
아울러 이런 왜곡이 반복된다면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9년 12월 2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