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재명부대변인, 민주당 혁신과통합위 당헌개정안 관련 브리핑
이재명부대변인, 민주당 혁신과통합위 당헌개정안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10년 1월 20일(수) 14:35
□ 장 소 : 국회정론관
혁신과통합위원회가 마련한 당헌개정안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했다.
혁신위의 당헌 개정안은 광범위한 반MB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가 기득권의 벽을 넘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국정당화를 위한 취약지역 배려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당내민주화와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광범위한 반MB연대 공정경쟁보장장치
1.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외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경선방법으로 명시하고
2. 선거연대 및 여성배려등을 위해 기초 광역의원을 15%안에서 전략공천할 수 있게 하였다.
▲당내민주화와 당원의 권리강화
1. 공직후보자는 복수선정후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공심위가 후보를 단수추천하는 것은 당규가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였다.
2. 당비미납등 불성실한 당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3. 기초 광역의원 경선 방법중 당원경선 및 대의원 경선은 허용하되 지역 상무위원회 경선은 삭제하였고
4. 기초의원은 정수의 과반수공천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5. 국회의원비례대표 선정권한이 형식적으로만 중앙위원회에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당무위원회에 귀속시켰다.
▲전국정당화를 위한 조치
당선안정권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취약지역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하였다.
▲업무효율성 제고
중앙당 및 시도당에 비례대표 공심위를 별도로 구성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간 당권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와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고위원회가 시도당이 정한 경선방법에 대한 변경권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공심위 결정에 대한 최고위의 재의요구권을 신설하지 않기로 했으며 배심공천은 시도당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하여 확정되면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당규개정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