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3일 18: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독립을 지킬 것으로 굳게 믿는다
언론보도를 통해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한 법원 내부의 사조직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실태를 파악해보려는 것이며 특정단체를 겨냥한 것도 아니고 특정단체의 해체를 위한 것도 아니며 아직 방향이 결정된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움직임이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 등 보수세력의 압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대법원이 그동안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있는 측면이 드러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다는 점에서도 대법원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대법원이 보수세력의 압박에 굴복해 우리법연구회를 희생물로 내놓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법부를 믿는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보수세력의 무도한 공세에 굴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허무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이러한 믿음이 곧 대다수 국민의 믿음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삼권 분립은 사법부 스스로 희생마저 각오해야 지킬 수 있는 것임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권력을 쥐었다는 오만함으로 사법부마저 무너뜨리려 한다면 결국 국민이 일어설 것임을 명심하고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의 세 번째 반려에 대하여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가 또다시 반려되었다.
이번 노동부의 반려조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오늘 제출한 전공노의 설립신고서는 이미 지난해 말 노동부가 요구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반려조치를 내린 것은 공무원은 절대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반노동자적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노동부의 모습은 공무원 노조에 생트집을 잡는 힘센 어린아이와 같다.
합리적 권위 없는 힘의 행사는 폭력이다.
그러한 정치는 폭정이고, 그러한 정치를 하는 군주는 폭군이다.
이번으로 세 번째 반려다. 전공노에 대한 정권의 세 번째 탄압이다.
노동조합법에는 노조설립에 관한 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부는 마치 허가사항처럼 운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운용해아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사측은 물론 노조측도 역시 국가경제의 주축임을 인정하고 반노동자적 사고를 하루빨리 버리기 바란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