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검찰의 위증교사도 소득 없이 실패로 끝나
검찰의 위증교사도 소득 없이 실패로 끝나
어제 열린 한명숙 전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모 전 총리공관 경호팀장은 “한 전총리가 오찬 행사를 마치고 따로 늦게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차 공판에서 “8년을 근무하는 동안 총리가 손님보다 늦게 나온 적이 없다.”던 윤모 경호관의 진술이 사실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윤모 경호관의 이 진술을 이유로 네 차례(20일,21일, 22일, 23일)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압박했다.
아무리 검찰이 협박을 한다고 보지 않은 일을 봤다고, 없었던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검찰이 한명숙 전총리에 대해 무리한 표적수사, 정치탄압 수사를 벌여 죄를 만들려고 하지만 재판이 구부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결론은 실패로 끝나고 있다.
검찰은 내일 공판에서도 한명숙 전총리에 대해 도를 넘는 흠집 내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진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명숙 전총리는 결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산 망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0년 3월 3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