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검찰은 ‘제2의 곽영욱 ’ 날조공작 중단하라
검찰은 ‘제2의 곽영욱 ’ 날조공작 중단하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 수사 강행’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무죄선고’를 통해 정치검찰에 내린 준엄한 경고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졸렬한 표적·정치수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검은 속셈을 국회에서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법무장관의 이 같은 언행은 정치 검찰에게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하라’고 사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정치검찰은 이번에도 법무부장관의 범죄 교사를 받아 ‘사기죄’로 복역 중인 전 한신건영 대표 한모씨의 궁박한 처지를 볼모로 검찰청 밀실에서 강압수사와 ‘날조공작'을 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 이렇게 날조된 거짓 피의사실을 여과 없이 받아쓰기함으로써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과 불법행위에 맞장구치고 있는 점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정치검찰은 정치공작적 ‘한명숙 죽이기’를 당장 중단해야 하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의 존립를 무너뜨리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언론 또한 정치검찰이 쏟아내는 근거 없는 피의사실을 유포해 인권유린의 공범자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아울러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울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0년 4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