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위원회 기자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5-31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위원회 기자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위원회 위원장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난 5.28 16시경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 측근인 김모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1억원 이상의 거금 발견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검찰의 발표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같은 날 17시경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명관 무소속 후보를 한나라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한나라당의 속임수 행태를 밝히고,

차량 돈뭉치 발견 사건과 관련하여 금권선거를 규탄했으며, 현명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나라당 강현석 고양시장 후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한나라당 강현석 고양시장 후보의 수행비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를 통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 것입니다.


고양지청은 고양시 재향군인회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인지하고, “주의” 수준이 아닌 벌금형에 처 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둘째, 한나라당 강현석 후보는 개소식 방문자들에게 무료 주차를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강현석 후보의 측근이자 친구인 시설관리공단 이모 이사가 일부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것입니다.


한 제보자가 동영상과 녹취록을 증거로 고양지청에 강현석 후보 측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고향시 재향군인회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개입 건과 주차비 무상제공의 진의 여부를 신속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홍건표 부천시장후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한나라당 홍건표 부천시장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는 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3단체는 지지선언을 했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한나라당 홍건표 후보를 지지선언 했다고 합니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단체들의 동의 절차 없이 지지선언단체 명단이 공개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김만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5월 27일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박모회장을 부천지청에 공직선거법 250조1항(허위사실공표죄)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한나라당의 위장 후보,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 동생 현 모씨가 지난 5월 8일 서귀포 칼호텔 돈뭉치 사건으로 구속된데 이어, 5월 20일 현명관 후보측 조직 담당인 김모씨가 검찰에 긴급체포되는 등 연이은 금품관련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사례에서 보듯이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관권선거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선거가 2일 남았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위원회 에서는

더 이상의 금권선거와 관권선거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금권·관권 선거를 부추기는 후보에 대해서는 6.2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정론관

2010. 5. 31(월)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