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죄명 ‘오기(誤記)’는 검찰의 ‘오기(傲氣)’가 부른 것
죄명 ‘오기(誤記)’는 검찰의 ‘오기(傲氣)’가 부른 것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의 혐의입증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죄명을 잘못 기재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이들의 혐의를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잘못 기재했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다. 억지 사건을 꾸며 죄 없는 교사와 공무원들을 괴롭히려다 보니 이런 한심한 실수마저 번연히 저지른 것 아닌가 싶다.
시쳇말로 한나라당을 후원하는 것은 문제없고, 민주노동당을 후원하는 것은 죄인가. 민주노동당만 괴롭히는 검찰의 처사는 누가 봐도 공명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죄명이 되었건 이들 교사와 공무원들을 괴롭히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벌어진 실수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결국 검찰은 단순 오기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속내를 들킨 꼴이 되어버렸겠다.
더욱이 검찰 말을 도통 믿을 수 없게 한 것이 검찰 아니었던가. 의자나 옷장이 돈 먹었다는 검찰이다 보니 단순 오기라는 말도 믿기 어렵다.
단순 실수라고 치더라도 ‘국가공무원법’과 ‘국가보안법’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검찰을 도대체 어디에 써야할지 대략 난감하다.
2010년 6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