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 브리핑
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9일 16:30
□ 장소 : 국회정론관
■ 천안함 국정조사만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난 달 천안함 사건을 조사하고 다녀간 러시아 조사단의 조사결론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조사단은 “어뢰의 1번 글씨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기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스크루가 먼저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 러시아 조사단은 합조단이 제시한 천안함 폭발시점보다 더 이른 시각에 조난 신호를 보낸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합조단이 발표한 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 한편, 오늘 유엔 안보리가 채택하기로 한 의장 성명에서도 공격 주체로 북한을 명시하는 직접적인 표현이나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천안함 문제를 두고 극도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천안함 침몰에 대해 부실한 조사로 성급한 결론을 내려놓고는 국민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많은 모순된 조사결과들은 국민들에게 많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러시아 조사단의 결과는 왜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배치되는 것이며, 또 왜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규명하지 않았는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곰곰이 곱씹어보아야 한다.
결국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국제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과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당장 받아들여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라.
■ 영포게이트, 진실규명 막는 불통 MB정부. 때늦은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의 밀실정치, 불통 정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들이 명백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영포게이트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민주당 진상특위의 공직윤리지원관실 현장조사조차 입구에서 들여놓지도 않은 채 막고있다. 입으로만 소통을 말하면서 정작 몸은 불통이다.
검찰이 오늘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의 대상인 이사건 수사를 특수부가 아닌 일반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에 배당한 것부터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이 총리실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지 2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늑장 압수수색을 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진상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검찰은 조사의 범위를 총리실에서 수사의뢰한 범위만으로 한정하겠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총리실은 사찰당사자의 변명으로 일관한 부실한 진상조사결과를 검찰에 이첩하였다. 영포게이트의 핵심은 총리실에서 수사 의뢰한 범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 사건의 비선라인의 실체와 배후, 그리고 몸통이 누구인지 등 국민들의 의문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수사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건의 본질은 파악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미리 밝혀두고 수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 2009년에도 이 사건 권력기관의 민간인사찰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번에도 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 사건에 대해 그동안 검찰이 보인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은 과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의자가 있는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숨김없는 실체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헌법재판소, 국회의장 위헌?위법적 행태에 헌법의 준엄한 심판 내려야
언론법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이 어제 오후 4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공개변론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언론법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민주당측의 변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난번 언론법에 대한 헌재의 선행결정을 하였는데 신문법의 경우 표결과정의 현저한 무질서와 불공정은 그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방송법의 경우에도 1차표결에서 부의장이 투표종료선언을 하였고 부결로 확정되었고 이후 재표결을 실시하고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함으로써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헌재가 무효확인을 기각한 것은 법안통과가 유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절차에 위법이 있어 무효이지만 그 위법의 시정을 국회자율권에 맡겨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의해 국회의장에게 언론법의 통과의 위법성을 시정할 작위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노력을 하지 않아 이번에 다시 부작위 위법을 구하는 권한쟁의소송에 이르게 되었음을 변론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헌재에서 부여한 위법시정 작위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위헌적 상황을 다시 한번 심판하여 현재의 위헌적 언론법의 상황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 헌재가 이러한 결정을 통해 헌법의 위상과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기능을 바로잡고 스스로 정립할 것을 당부드린다.
■ 김미화씨 라디오 프로그램, 경찰 무단 진입 관련
MBC노조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김미화씨가 진행하는 MBC라디오 생방송 프로그램 스튜디오에 서울경찰청 정보2분실 소속의 경찰이 무단으로 진입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양천경찰서 고문사건과 관련해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의 전화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고, 해당 경찰은 채수창 전 서장 인터뷰 대본을 제출할 것을 스튜디오에서 요구했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경찰도 나서 방송사에 대한 사전 검열과 사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야말로 MB정부는 사찰로 일관된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언론 탄압과 사찰에 대해 국민과 당사자들에게 당장 사과해야한다. 이 사건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역대 정부 가운데 ‘사찰’로 국민을 통제하고 언론의 언로를 막으려 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되새겨 보기 바란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