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안양시 관련 행안부의 정략적 행정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안양시 관련 행안부의 정략적 행정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신임 안양시장이 고유의 인사 권한을 사용하여 시 직원의 화합을 위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선출직 시장을 경고처분하고, 인사취소 공문까지 보낸 것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목불식정’의 행정이다.
전공노 직원들의 파면사건으로 안양시 내부에 상존해왔던 갈등을 화합을 위하여 신임시장이 인사조치한 것을 두고 지방자치법까지 위반하며 야당 단체장의 인사권에 개입을 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야당 단체장의 발목을 잡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
더구나 행정안전부가 안양시의 7월 27일 인사조치 후 일주일도 안 되어서 사상 처음으로 기초단체인 안양시 감사에 8월 3일 착수하고, 감사 이틀 만에 행안부가 언론에 홍보까지 한 것은 앞으로 야당 단체장들을 이런 식으로 견제하겠다는 이 정권의 무리한 정치행위인 것이다.
이 정권이 구시대로 회귀하더니 임명직 시장 시절인 줄로 착각해 인사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지방자치법 16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칠 때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장관이,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행안부의 처사는 경기도지사가 아닌 행안부장관이 직접 기초단체장에게 조치한 것으로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제 ‘목불식정’의 행정을 중단하고 민선 시장의 인사를 존중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라는 안양시민들을 위한 선정을 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8월 11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