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09년 결산 심사 대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8-30

민주당 2009년 결산 심사 대책

- 2009회계연도 결산 주요 쟁점사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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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정권 집권 2년 반, “서민경제위기, 재정위기,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평화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하게 만든, MB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자초한 ‘4대위기’의 실상과 부작용을 규명하고,

○ "서민을 따뜻하게,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민주당의 실천 대안들을 법과 예산,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해 실천하겠습니다.




2. 민주당은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서는,



첫째, 잘못된 예산 편성·집행으로 ‘4대위기’가 심화된 실태 및 부작용을 규명하겠습니다.

○ MB정권 오만과 독선, 대결적 남북관계로 인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위기의 실상과 이로 인한 사회갈등,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페혜

○ 4대강 사업 등 토목 SOC 중심의 예산 편성 강행으로 인한 민생예산 삭감의 부작용

○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국토균형발전 핵심정책의 저조한 추진 실태

○ 무용지물된 남북협력기금, 단절된 남북경협사업 등 남북화해협력 사업의 실종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축소 등 MB정부의 ‘말로만 친서민’ 정책의 실상 규명 등



둘째,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조치 및 대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회의 삭감·증액 의견을 무시한 집행, 불법·부당한 집행, 낭비된 예산 등 명백한 위법·부당한 집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자 문책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



셋째, 결산심사 결과를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3. 2009년 결산에 대한 민주당의 총평



□ 민주당은 MB정권이 집권 2년차에 집행한 2009년도 예산 집행은,

① 오만과 독선의 불통(不通) 예산집행 ② 지방재정위기를 심화시킨 예산집행 ③ 민생예산의 부진한 집행 ④ 정권 홍보·유지용 예산의 부당한 집행 ⑤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이었다고 평가합니다.



① 오만과 독선,‘불통(不通)’의 예산 집행


○ (사례1)졸속으로 강행된 4대강 사업: 과다전용 및 부당한 홍보비 집행

-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탈법·밀어붙이기식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과다한 전용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무리한 예산 집행 강행

- 국토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현액 8,300억원 중 3,004억원을 전용(전용율 36.2%)하여 집행, 특히 토지매입비의 경우 당초 예산액은 1,331억원이였으나, 시설비 등에서 2,746억원을 전용하여 당초 예산보다 206.3%나 많은 4,077억원을 토지매입에 사용

- 농림부 소관, 4대강 사업인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경우, 당초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수립한 96개소 중 44개소(46%)가 계획 변경

- 전용 등을 통해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수질개선, 홍수예방 등에 사용해야할 예산을 ‘4대강 홍보’에 79억원이나 사용



○ (사례2)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인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표류

- 중앙행정기관 건립 사업: '09년 66.8%, ‘10년 6월 현재 1.4% 집행

-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 '09년 60.5%, ‘10년 6월 현재 67.4% 집행

- 행정지원센터 건립 사업: '09년 전액 불용, ‘10년 6월 현재 집행 전무



○ (사례3) 국토균형발전 후퇴: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부진

- 혁신도시건설지원사업 실집행율 43%, 36개 정부소속기관 청사신축비 집행률 7.9%에 불과



○ (사례4) 무용지물 된 남북협력기금

-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총 1조 1,612억원의 계획현액 중 1,000억원만 집행, 집행률은 8.6%에 불과



② 지방재정위기를 심화시킨 예산집행



○ (사례5)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한 대응지방비 부담 증가

- 국고보조금이 ‘08년 26.0조원→’09년 32.5조원(최종정산금액)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대응지방비가 ‘08년 13.4조원에서 ’09년 18.7조원으로 5.2조원 (39.6%) 증가

- 대응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09년4월 편성된 중앙정부 추경으로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응 지방비도 증가하였기 때문임



○ (사례6)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개선 필요

- 국고보조사업은 그 성질상 일단 예산에 편성될 경우 계속사업화 되어 중단하기가 곤란한 속성이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사업건수 및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운용의 경직정을 초래하고 대응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 국고보조금(지자체+민간)의 사업건수와 규모는 2006년 1,163건, 30.3조원에서 2008년 1,711건, 38.2조원, 2010년 2,081건, 42.7조원으로 매년 증가



③ 민생예산의 부진한 집행



○ (사례7) 고용유지·촉진 관련 지원금 집행실적 부진

- 비정규직정규직전환지원금: 집행율 0% , 전액 불용

- 고용유지(교대제전환)지원 :집행률 0%, 전액 불용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집행률 1.2%

- 중소기업고용유지자금대부: 집행률 17.0%

- 무급휴업근로지원: 집행율 0%, 전액 불용

- 취업격려수당: 집행률 10.8%



○ (사례8)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과다 전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예산(2,223억원)의 1/4에 해당하는 △551억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감하고 12억원을 불용시킴. 그 것도 연도말에 100% 전용

- 차상위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예산현액의 82%에 해당하는 △319억원을 연도말에 전용감



○ (사례9)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

- (기초생계급여)당초 예산액 2조 4,460억원 중에서 △672억원을 신종인플?자 재해대책비를 위해 이용감하였고, 1,018억원을 불용시킴.

- (주거급여의) 예산현액 6,500억원중 5,715억원을 실집행, 집행률 87.9%로 나타남. 특히 추경에서 190억원을 증액하였음에도 오히려 △239억원을 조정감하였음.

- (긴급복지 지원사업)예산현액 1,533억원중 795억원만 실집행. 집행률 51.8%로 매우 저조

- (한시생계보호사업)예산현액 4,181억원 중 2,645억원만 집행. 집행률 63.3%에 그침



④ 정권 홍보·유지용 예산의 부당한 집행



○ (사례 10) ‘홍보비’의 부적절한 집행

- 전용을 통하여 홍보비를 증액하고, 당초 계획에 없었던 홍보비를 집행하고, 대가성 있는 홍보비를 집행하는 등 부적절한 홍보비 집행 사례 다수

- 환경부는 4대강사업 홍보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사업의 당초 예산 1억원에 11억9,800만원을 내역변경하여 12억9,800만원으로 증액 집행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에 당초예산 5천만원이었으나 2억17백만원을 증액하여 2억67백만원으로 집행

-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기술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2009년 한해동안 매주 목요일 지하철 무가지인 “포커스” 12면 전체에 걸쳐 관련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9,250만원 지출



○ (사례11)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 체계 개선 필요

- 2009년도 대통령실 등 20개 기관에서 특수활동비로 1조 1,131억원 집행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신재민 차관이 2008년 3월부터 2009년4월까지 1억 2천여만원을 집행하면서, 골프 및 유흥비 등 접대비로 집행

-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통,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의 경우 정보 및 사건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로서 “특수활동비” 편성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⑤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



○ (사례12) 국회 미디어법 소송 관련 성공보수 부당 지급

- 국회는 미디어법 국회 불법 통과 관련 소송 대리인(법무법인 위너스)에게 당초 계약조건까지 파기해가며 소송 성공보수 일천만원 지급



○ (사례13) 법령상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한 편성 및 집행

- “검찰청”의 경우 독립된 기관(외청)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예산에 포괄하여 편성하고 있음

- 대법원에서는 공탁금 보관으로 발생된 출연금(09년의 경우 616억원)을 국가재정법 제53조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외로 운용

- 기술료,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외 운용” 되는 자금에 대하여 운용부처에서의 자의적인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과 동일하게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 있음



○ (사례14)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사례

- 국토해양부는 인천북항사업으로부터 9억원을 전용하여 당초 예산에 없던 “영종도투기장증고 실시설계”를 신규로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해외 post-doc 유치·활용, 해외 국가 우수연구자 해외 연구지원 등 5개 세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던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44억3천만원)”을 세계수준의 연구센터 사업과 브레인풀 사업의 2가지 세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집행



○ (사례 15) 국회 증액 및 삭감사업의 변칙적인 집행 사례

- 환경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18억원이 증액되었으나, “4대강사업 홍보비” 집행을 위하여 타 사업으로 13억원을 전용 감액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사업비 지원(1억원)”이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되었는데, 관련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다른 사업의 내역사업을 조정하여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에 “전통생활문화보급사업”의 추진을 명목으로 5천만원을 교부



4. 민주당은 이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 예결위 본 심사를 통해 MB정부 정책실패와 부도덕, 무능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2011. 8. 30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