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복기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재개발·재건축_정비사업_시공사가_부풀린_공사비_4조_1600억_원,_부동산원_공사비_검증

- 최근 5 년간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166 건 중 전체 98.8% 인 164 건 감액 … 감액 총액 4 조 1 천 6 백억원
- 절반 이상 삭감 사업장 10 곳 … 무상 품목 유상 전환 · 마루 면적 부풀리기 등 공사비 부풀리기 수법 적발
- 복기왕 “ 부동산원 검증 결과 법적 구속력 없어 … 의무신청 회피 제재 방안 마련해야 ”
최근 5 년간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들이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자료 」 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 년간 공사비 검증을 받은 166 개 사업장 중 164 곳 (98.8%) 에서 공사비가 감액되었다 . 감액된 전체 공사비는 4 조 1600 억 원에 이른다 .
증액 요구액의 절반 이상 감액된 사업장은 10 곳이었다 . 서울 서초구 A 정비사업장은 시공사가 1,076 억원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 검증 과정에서 약 62% 인 668 억원이 감액됐다 . 경기도 B 사업장 역시 2,108 억원의 증액 요구액 중 약 485 억원만 인정돼 약 77% 인 1,623 억원이 삭감됐다 .
공사비 부풀리기 수법으로는 입찰 당시 무상 제공하기로 한 특화 품목을 유상으로 전환하거나 , 마루 면적을 산정하면서 붙박이장 하부 면적까지 포함한 사례 , 1 층과 필로티층에는 설치되지 않는 피난구를 전 세대에 일괄 적용해 공사비를 산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 ·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 조합원 20% 이상의 요구로 신청할 수 있고 , 공사비 증액비율이 일정치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
검증기관은 시공사가 제출한 증액 내역과 관련 자료를 표준시장단가 , 물가자료 등과 비교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한다 . 시공사는 공사비 검증 과정의 중간보고회에서 증액 근거 자료를 제출해 감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공사비 검증 처리 기한은 공사비 1,000 억원 미만 증액은 60 일 , 1,000 억원 이상 증액은 75 일이다 . 중재나 소송과 비교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사비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현행법상 공사비 검증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 ‘ 참고자료 ’ 에 그친다 . 또한 검증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받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 . 결국 공사비 검증을 통해 과도한 증액을 확인해도 계약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 아예 검증을 무시할 수 있는 구조다 .
복기왕 의원은 “ 정당한 공사비 증액은 보장하되 , 과도한 증액을 검증없이 수용할 시 조합원의 과한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의무검증 대상 사업장의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며 “ 공사비 검증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공급 지연을 예방하는 제도로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