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김교흥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반식품 부당광고 1년 새 42% 급증...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 처분 있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김교흥
  • 조회수 : 16
  • 게시일 : 2026-10-27 16:48:07

일반식품 부당광고 1년 새 42% 급증...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 처분 있어야

- 2025년 일반식품 부당광고 1만 4,254건 적발...10건 중 8건 ‘의약품‧건기식 오인’

- 허위‧부당광고 처분 기준 강화해야...현행 통신판매업 중심 제재로는 실효성 한계

- 김교흥 의원, “소비자 기만해 폭리 취하는 구조 근절해야...징벌적 과징금 등 실질적 제재 도입해야”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최근 1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사전심의 체계가 부족한 데다, 적발 후 사후 조치에도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일반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1만 4,2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만 33건 대비 42.1% 증가한 수치다. 일반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8,813건, 2023년 8,981건, 2024년 1만 건을 넘어선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을 유발한 광고가 전체의 79.4%(1만 1,315건)를 차지했다. 그 외 소비자 기만 2,197건(15.4%), 거짓·과장 광고 735건(5.2%), 자율심의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수면장애, 관절, 암 등 만성 질환이나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층의 불안과 기대를 이용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전 관리 제도의 유무에 따른 격차로 풀이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자율심의 제도가 정착되면서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2024년 3,798건에서 2025년 2,045건으로 46.2% 감소했다. 반면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시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전 검증 장치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다.

 

사후 관리 체계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차단까지는 평균 32.4일이 소요된다. 처리기간 동안 부당 이득을 취한 뒤 판매처를 정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 및 포장 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본격 시행이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당장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재 대상과 관련된 법적 한계도 함께 지적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온라인 식품 판매·중개업자는 식품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식약처가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 광동제약의 침향환 부당광고 의혹 사례에서도 제조사가 아닌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고발 및 처분이 이뤄진 바 있다. 실제 막대한 수익을 챙긴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꼬리 자르기식 처분’이 반복될 경우, 부당광고를 부추기는 구조적 유인을 차단하지 못해 관련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침향환 외에도 식물성 멜라토닌이나 먹는 알부민 등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일반식품군이 지속적으로 부당광고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 보다 정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김교흥 의원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실제 유통을 기획하고 이익을 얻는 제조·판매원보다 온라인 상 통신판매업자에 제재가 집중되는 현행 관리 체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가 단순 사이트 차단 요청을 넘어 해당 품목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