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검찰 시대 끝내고 국민의 시대로! 중대범죄 수사를 위한 중수청법 통과!<26.03.21 본회의>

※ 아래 텍스트는 시각장애인 전자점자 변환을 위한 텍스트 변환본입니다.
26년 3월 21일 본회의
중대범죄 수사를 위한
70년 검찰 시대 끝내고 국민의 시대로!
중대범죄 수사를 위한
중수청법 통과!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중대범죄에 대해 특화·전문화된 수사기관으로서 행안부장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수사 대상/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범죄 등 수사대상 구체화 - 중수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타 수사기관은 이를 응해야 함(공수처 제외)
- 중대범죄수사청장 -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 2년 임기, 중임 불가
-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 -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 · 감독